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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물건던지기…제주도 공직내부 갑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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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갑질행위 실태조사 통해 심각한 갑질 인사부서에 통보

제주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제주도 공직내부에서 막말과 물건 던지기, 개인용무 시키기 등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벌인 결과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2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돼 7건은 심각한 갑질 사례로 확인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하급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막말을 하거나 인격무시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보고서나 물건을 던지는 사례도 있었고,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다른 직원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개인용무를 시키는 상급자도 있었고 출장을 갔을 때 과도한 의전을 강요하는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과 야근 강요 등의 갑질 행위도 확인됐다.

가해 직급은 관리자부터 실무자 직급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갑질 정도가 심각한 7명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인사때 반영하도록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도청 전 부서에 갑질 사례들을 공람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갑질 행위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 갑질은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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