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조례 230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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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위법 조례 정비로 주민 권익 증진 기대"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등의 자치법규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러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인데 해당 규정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을 방았다.

대법원은 정년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고 판시했다.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도 정비대싱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강제징수의 근거가 없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토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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