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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혹행위로 목숨 끊은 장병 6명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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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받아들여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 6명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한 16명 중 1차로 6명을 심의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에 순직 결정된 6명은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 및 상관의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 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고 김 모 일병은 1985년 입대해 전입 1개월 만에 경계 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지만 조사 결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을 다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군의관이 폭행으로 부상한 사실과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을 보고했는데도 지휘관이 묵살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윤 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보직 8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조사결과 자대 전입 때부터 사망 때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앞으로 10명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자료조사 등을 통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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