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男순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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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

사진=자료사진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주변과 돌려본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경찰서 소속 남성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순경은 지난 6월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동료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지난 10월 말경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고장나서 바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순경의 가족이 전주의 한 저수지에 무언가를 버리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이 해당 지역 인근과 저수지 내부를 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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