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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가 집두채, 고가주택 자금출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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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살배기 아이 A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아버지가 아이 명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뒤 주택을 사들이고, 최소한의 증여세만 냈다. 주택을 사들인 뒤 나중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가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2.20대 사회초년생 B씨는 월급 이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는 기업체 대표인 아버지 C씨가 물려 준 돈으로 고가 주택과 땅을 사들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아버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B씨는 증여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고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3.특별한 소득이 없는 D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E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배우자인 E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세종청사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NOCUTBIZ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백여 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부모 등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 30대 직장인과 전문직 등이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를 면밀히 분석해왔다"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에게 증여 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고가 주택이 밀집해있는 서울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와 경기도 과천, 지방의 일부 광역시 등이 집중 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 등에게 도움을 받아 고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기획부동산 업체도 포함됐다.

기존 조사 대상은 주로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20~30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였지만 이번엔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큰 직장인과 전문직이 다수 포함됐다.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조사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카드 내역까지 모두 분석 대상이 됐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 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자금원천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통보되는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등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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