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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안전관리 위반 48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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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반려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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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과 안전관리 위반 480여 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과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482건을 지도·단속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도가 36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50건, 부산시 19건, 전북도 13건, 강원도 9건 순이다.

광주시와 경남도, 제주도는 지도·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위반 유형은 인식표 미착용이 240건으로 가장 많고 동물미등록 150건, 목줄미착용 73건 등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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