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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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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 분양 등 통해 970억 이익 파악
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200억 부당 이익 수사 받는 중
용인시 전 부시장 등 2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

(일러스트=연합뉴스)

 

용인시와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공무원 7명이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신설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 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2~2013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2016년 5월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 업무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보관·하역 시설 등 집배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곳은 현재 공동집배송시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과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B 업체 대표와 B 업체 사내이사이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C 씨는 설계용역비를 200억 원으로 부풀려 13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A 씨 등과 함께 경찰에 입건됐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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