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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불법 사채업자 검거해 보니… 8천% '살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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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업경찰단, 30명 적발→ 9명 검찰송치·13명 형사입건

불법 대출 관련 광고전단지.(사진=자료사진)

 

#1. 대부업자 A씨는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았다.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셈이다.

#2.B씨는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10여명에게 1억3,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벌여왔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 왔다.

#3.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겨왔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의 수사에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역거점형 -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 ▲회원제형 -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 ▲등록 대부업자 불법형 - 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추심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밖에도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과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이동통신 3사와 진행한 '성매매·불법사채 등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불법사채는 나라가 망할 때 성한다. 취약계층을 다른 방식으로 구제하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불법사채 원천차단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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