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일부 검찰개혁 과제가 완료된 사실과 연내 추진할 중점 개혁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8일 보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연내 추진할 과제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내용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고 추가 직제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사실공표 논란 등 기존의 수사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공보관을 지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해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가 이뤄지도록 보고대상 및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음달 말까지 개정해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