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설계변경으로 이득 챙긴 주한미군 공사감독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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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득을 챙긴 전직 주한미군 공사감독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30년간 주한미군 공병대에서 근무한 A 씨는 경북 칠곡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롤'에서 계약부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2014년까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판사는 감독업무를 방기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설계변경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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