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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채용 비리' 김상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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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항 인력 채용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상식(53)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권한을 개인 이익을 위해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05명을 가공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전환배치를 통해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반발을 무마해준 대가로 터미널 운영사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퇴직한 터미널 운영사 대표 2명을 항운노조 일용직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공급업체에 취업시켜 1억2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항운노조 조합원 348명의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가입하도록 해 4천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노조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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