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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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강성종 전 의원에 이어 어머니도 법정구속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88) 전 신한대학교 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23억원이 넘는데다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 교비 수입을 횡령해 불법 정도가 크다"면서 "피고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비회계로 반환돼야 하는 펜션 2채가 소유권만 신한대로 이전되고, 피고인은 앞서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배임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특별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5~2016년 인천 강화군 소재 펜션 2곳을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교비회계로 17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부과된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수억원을 교비 회계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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