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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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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6일 제이에스티나 본사 압수수색
김기문 중기회장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전날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김 회장 자녀 등은 올해 2월 영업적자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중이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50억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도 시간외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후 영업적자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적자를 알고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팔았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핸드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8년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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