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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공립대 중 처음으로 '교수노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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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원'만 노조 설립 가능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두 번째
교수노조 "대학 자율권 보장 촉구할 것"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전국 국·공립대 중 대학 단위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대학 단위 두 번째 교수노조다.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이들은 "국민이 주인인 서울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확충 요구, 학생선발권 대학 자율권 보장, 비전임 교원 보호, 사회적 약자 교육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조합원 모집에는 10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 의향을 밝혔다.

서울대 교수노조는 국·공립대 가운데 대학 단위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가 설립됐다. 이보다 앞서 원광대가 전국 대학 최초로 교수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로 구성된 노조들은 당분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 정식 신고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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