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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월선 北주민 송환…동료선원 16명 살해 혐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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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 승선원 살해 후 도주…법적 보호대상 포함 안 돼”
5일만에 전격 결정…비정치적 범죄 이유로 추방 첫 사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닷새 만에 북측에 전격 송환했다.

통일부는 7일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아니라는 점에서 송환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비정치적 범죄 행위를 이유로 추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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