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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 'sk그룹 3세'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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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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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형량 낮다" 징역 1년6개월 구형…다음달 19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31)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최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28) 씨와도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심에서 최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최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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