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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6일 재입국…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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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전 8시 30분쯤 신병 확보
통역 승무원에게 폭언도…홈페이지에선 '혐의 부인'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국내에 재입국해 2차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여·2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 일반석에 타고 있었던 그는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추행을 당한 승무원들은 항공사 운영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사 측으로부터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그가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풀어줬다.

이후 경찰은 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 다음 날 인도네시아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던 그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 우리나라를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자 다시 그를 풀어줬고, 이날 2차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 일행인 A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한편 몽골 헌법재판소는 도르지 소장의 1차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그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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