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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장 "총파업 최대한 막겠지만…증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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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총파업 앞두고 노사 협의는 공회전 중
지난달 밀양역 사고엔 "전국 일반열차에 주간 정비시간 갖추려 노력"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15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이 "노조 측이 요구한 증원 수준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총파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며 "노사는 이미 지난해 '임금삭감 없는 4조 2교대 근무'에 합의한 상태"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경고성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오는 20일 총파업까지 언급된 상황이지만, 노사 협의는 공회전을 거듭 중이다.

사측은 우선 "4조 2교대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별개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지만, 그에 따른 증원 수준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증원 인력으로 노조는 4600여 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여 명 수준에서 선을 그은 상태기 때문이다.

손 사장은 "노조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원은 어렵다"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야간과 최소 대응 인력만 둘 주간을 구분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면 안전이 저해되는 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한다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도 했다.

아울러 '자회사 직원 직고용' 'KTX-SR 통합' 등은 코레일 노사 차원의 논의 범위가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파업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미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자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고, (최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난) 한국도로공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전날부터 '태업'을 예고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진 않은 상태다.

손 사장은 "대체 열차 시간표를 따로 작성할 수 없는 태업 또한 준법투쟁이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고객의 온갖 불만을 뒤집어 쓰는 역무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마찬가지이며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5일 중앙노동위 조정이 결렬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손 사장은 "결과적으로 지난 '3일 파업' 당시 대체편이 된 SR에 대한 지지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해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200m 지점 선로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던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의 '상례작업'이 하루 900건, 연간 30만 건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를 가급적 야간에 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열차에 대해 대해 전국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주간 정비 시간을 가지려 하려 한다"며 "수도권이나 일부 운행이 많은 구간은 당장 어렵겠지만, 여건이 되는 곳부터 늘려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열차 운행상 정시성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며 "정시율은 서비스지수지 안전지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경영평가상 이 같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개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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