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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판기 운영업, 대기업 신규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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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5년간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커피·음료자판기 운영업과 50kg 이하 용기단위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음료자판기와 음료의 비중이 50% 이상인 '멀티자판기'의 경우 대기업은 오는 2024년 11월까지 신규진입을 할 수 없다. 시장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도 신규 거래처를 1년에 1개만 확대할 수 있고 자판수 총량 내에서만 이전 및 변경설치할 수 있다.

LPG 연료 소매판매의 경우 50kg 이하 용기의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산업용 및 시험,연구용 LPG판매는 대기업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판기 운영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 있어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LPG소매업 역시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취약한 가운데 용기단위 LPG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심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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