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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회사 설립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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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인천항 카페리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사업자(이하 '결합 당사회사')의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신청이 조건부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동방 등 4개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해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결합 당사회사 및 신설회사(이하 '피심인들') 사이에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이같은 내용을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피심인들은 이같은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해 60일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시장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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