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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부 판매자에 거액 광고료 부과…"소통상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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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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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근 도입한 검색광고와 관련해 일부 판매자(셀러)들에게 거액의 광고비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4일 쿠팡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월쯤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며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자들에게 영업을 벌였다.

검색광고는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광고 계약을 한 판매자의 상품을 우선 검색되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광고비는 상품당 하루 1만원으로 최대 20만원.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광고비가 하루에 1만원으로 알고 계약했다. 한 판매자는 한 달에 광고비로 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스템 오류로 판매자들이 확인한 광고집행 상황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0'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초기에 검색광고를 안내했을 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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