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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협정 종료 헌법소원…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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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종료 결정, 선거권·생명권 등 침해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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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와 예비역 장성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헌재는 한변 등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선거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변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한변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의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은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한 달쯤 뒤인 9월 20일 정부의 종료 결정이 선거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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