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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서 떠든다고 여학생 머리 수차례 때린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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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장 폭행 사실 인정
학교 재단 징계 심의

경상남도교육청 (사진=자료사진)

 

경남 통영시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교장이 여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5분쯤 통영 한 사립중학교 A(57)교장이 학교 복도에서 B(14)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A교장은 이어 B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장은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교장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구했다.

현재 피해 학생과 분리를 위해 교장을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병가조치했다.

해당학교는 1일 오후 재단이사회를 열어 교장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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