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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언론사 손배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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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위공직자 사회관, 오만함 등 비판하려는 기사였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2016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이에 불복한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 전 기획관은 현재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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