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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 정자법 위반 황영철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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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등 월급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지출
대법, 징역 2년에 집유3년 판단 원심 확정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비서관 등의 월급 일부를 직접 수수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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