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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수가 학생 명의 도용해 나랏돈 부정수급"…숭실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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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3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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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앞둔 학부생들 이름 임의로 연구생 명단에 올려"
"교수가 학생들한테 정부지원금 본인한테 재입금하라 지시"
학교 측 징계절차 착수 …"중징계도 고려"

숭실대학교 전경 (사진=숭실대학교 홈페이지) 확대이미지

 

숭실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 명의를 도용하고 수백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채는 일이 발생해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숭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IT대학 글로벌미디어학부의 A 교수는 2018년부터~2019년 사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각종 연구 사업에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이름을 동의 없이 연구생 명단에 올렸다.

A 교수는 사업에 지원을 한 뒤에야 이 사실을 해당 학생들에게 알리고, 각자의 계좌에 들어 온 정부 지원비를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했다고 총학은 설명했다. '을'(乙)의 위치에 있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교수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과 실제 연구는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당한 이들은 졸업 작품이나 논문을 준비하던 고학번 학부생 십여 명으로, 일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 측은 즉시 자체감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지난 4일 교무팀에 해당 교수의 보직 해임과 지도교수 제외, 중징계 의견 등을 통보했다.

총학은 입장문에서 "학생들은 교수와의 위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A 교수는 학교의 감사가 들어가자 학생들에게 돈을 돌려주며 사건을 은폐·축소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피해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라며 "불법행위인 만큼 추후 형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해당 교수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장 감사를 마친 상황이다.

한편, 당사자인 A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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