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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법, 빨라도 1월 29일…원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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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시점 文의장 해석 반박
주호영 "강행한다면 직권남용 책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석을 반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피했지만 12월 3일에 부의한다는 것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고 보고 사법개혁특위와 논의 기간을 별도로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법사위 논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이유로 법사위로 이관된 시점으로부터 90일 동안 내용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뒤 12월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당시 정치개혁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개특위 관련 법안, 즉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90일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다시 별도로 부여해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패스트트랙 관련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철저히 붕괴되기 전에 헌재는 그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불법의 점철"이라며 "이걸 어떻게 치유할지 생각하지 말고 철회하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만약 문 의장이 12월 3일에 부의한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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