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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공무원 3일간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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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31일 입법예고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도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또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되는 다자녀 가산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90일 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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