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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론상황 내부공유한다"…7번째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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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내사자, 참고인들 변호인까지 조사 참여 가능
검사 상대로 변호사가 직접 구두 변론도…전산화해 남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 변론상황 내부공유도

대검찰청(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9일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침상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전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도중 변호인이 피조사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 이에 한해 변호인 조사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장치는 열어두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담당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의 구두변론과 전화변론 등을 포함한 변론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이 변호인 선임, 조사 참여 여부 등 변론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서면으로 변론 내용을 관리했을 때와는 달리 누락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이른바 '몰래 변론' 여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변론내용을 향후 국회 국정감사 등 외부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에 상대방이나 외부 사건 관계자가 변론내용을 알게 될 경우 수사 보안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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