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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 수사하는 것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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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장성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 없어
여당 법안 '장성급 장교, 현역 면해도 수사대상' 규정해 일각 논란

국방부.(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처리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이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의원 입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은 민간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별도의 사법체계(군법)에 따라 군인은 민간인과 별도의 수사, 기소 절차를 밟게 돼 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군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쟁을 하는 조직인 군이 민간과 별도의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군의 정치개입과 정치의 군에 대한 개입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전역한 장성급 장교들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유독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12명의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2조 1항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용어를 정의하면서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직에서 물러난 것 뿐만아니라 전역을 해도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현정부의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온 퇴역 장성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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