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국가와 지방 일반직, 경찰, 소방 등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폐지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의 하나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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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따라 9급 공채 등의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7.6%,수험생의 73%가 국가직 9급 고교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인사처 황서종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