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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국 연루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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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씨 첫 조사서도 조국 前장관 관여 여부 추궁
정씨, WFM 주식 싸게 매입 정황…최소 2억원 부당 이득
조국 민정수석 기대하고 주식 팔았다면 '뇌물' 혐의도 가능
검찰, 이르면 이번주 조씨 소환 조사 방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27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남편 조씨가 사모펀드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투자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하루만인 지난 25일에도 정씨를 소환해, 차명으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의혹에 조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봤다.

검찰은 정씨가 2018년 1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코스닥 상장상 WFM의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고 있던 터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씨는 최소 2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본 셈이 된다.

검찰은 또 정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씨 계좌로부터 수천만원을 이체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조씨가 정씨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면 조씨에게도 직무 관련 주식 투자 등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여기에 WFM 측이 투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씨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씨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씨 혐의에 조씨가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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