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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촉구' 청원에 "경찰 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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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정무비서관, 국민청원글에 답변
'나경원 의혹 특검요청' 청원에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청와대는 26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한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8일에 게시됐으며 한 달 만에 48만여명의 참여를 받아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한 언론은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같은 달 30일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청원은 검찰의 수사기밀 누설 여부가 첨예할 때 올라왔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요청 청원에도 답했다.

해당 청원은 8월 28일부터 한 달간 36만여명의 참여를 받았다.

청원인은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진다"며 "특검을 설치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입학 관련 의혹 등을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비서관은 "이번 건과 관련한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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