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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패트 공방 "불법사보임 때문" vs "수사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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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국정감사 내내 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한국당"불법 사보임 이후 절차는 무효"
유인태 "요청하면 다 승인해왔다...헌재 판결 기다려보자"
與 "불법 없어...한국당은 국회 방해 수사나 받아라" 응수

지난해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의 '불법사보임 논란'과 '국회 폭력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한국당이 국회 방해를 했다며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결정족수를 위해 마음대로의 사보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불법 사보임 이후 진행된 절차는 무효다"라며 "왜 사무처가 한 정당의 편을 드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 의원은 개선될 수 없다"며 "문 의장이 허가하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직권남용, 월권,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역대 의장들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보임을 해왔다"며 "헌재 판단에 따라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답했다.

사보임 문제 당사자였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들이 사보임을 요청한 것을 의장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례로 받아준 것"이라며 "저는 사보임에 반대하고 응할 의사가 분명히 없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짝 하나를 보내서 이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로 옮겨도 되느냐"며 "사무총장도 의원을 세 번이나 하지 않았냐. (저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 상 불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한국당을 향해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감독인 원내대표가 요청하는 선수 교체를 심판인 국회의장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구했으니 당장은 (한국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정당의 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20대 국회 임시회 사보임 건수 중 한국당이 가장 많고,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저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국난'이라고 표현한다. '국회 난동 사태'의 줄임말"이라며 "사건 발생 6개월이 다 됐는데 폭력행사 당사자는 경찰 조사는커녕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다시 잡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했다.

앞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신청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전자결재로 승인했다.

이에 당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 사보임이라며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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