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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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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리콜정보·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도 제공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NOCUTBIZ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과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등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6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는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상품의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로 지난해 5월 정식 개통하여 현재 95개 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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