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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고 춤추는 '감성주점' 처벌 강화…영업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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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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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 금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지금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받았고, 그마저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가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적어도 두 달간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도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때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 붕괴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들어있다.

업소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하도록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787건이었다.

'무도장 설치',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허용', '유흥접객원 고용'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44건이었다.

단란주점의 경우 4건 모두 '손님에게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다 걸렸다.

적발된 건수 중 572건(61.3%)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처분받은 7건을 뺀 나머지 338건(36.2%)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 시정명령 15건, 영업소폐쇄 7건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중복 적발된 업소는 총 102곳으로, 2회 적발이 91곳, 3회 적발이 8곳, 4회 적발이 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4건(전체의 30.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도 259건(27.8%), 인천 47건(5.0%), 부산과 광주 각각 45건(4.8%), 전북 39건(4.2%), 대전 38건(4.1%)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울산은 총 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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