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영유아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할 때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