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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태풍 피해 정정' 농가 요구 외면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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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축산농가 피해 규모 축소에 반발
농가 "행정 과오 책임 왜 농가에 떠넘기나"
강화군 "군 예산 지출 무리…형평성 어긋나"

지난 9월 7일 국내를 강타한 태풍 '링링'으로 기둥이 무너져 천장이 내려앉은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축사(사진=독자 제공/자료사진)

 

지난달 초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지원금 규모를 엉터리로 산정해 축산농가의 반발(노컷뉴스 10월 14일 보도)을 산 강화군이 피해 농가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농민은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강화군은 최근 확정한 지역내 태풍 피해 축산농가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3억2900여만원을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정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지만 일부 피해농가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농장시설이나 주택 등 다른 피해 주민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진통이 있지만 군 예산을 추가지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는 강화군의 행정 과오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가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 산정해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다른 피해주민과 비교해 더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군이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하군에 민원을 제기했던 돼지농장 관계자는 "강화군이 주민들의 호소는 묵살하면서 마치 피해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외부에 발표하는 것에 울화가 치민다"며 "앞으로 군의 잘못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은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 지역내 축산농가 64곳에 대한 재난복구지원금을 산정하면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농가의 반발을 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시행령'에 따라 파손된 피해농가의 유형을 한우축사, 돼지축사, 닭축사 등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간이축사 파손'이라고 규정해 실제 피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시행령의 기준대로 산정하면 피해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규모를 줄이라는 정부의 지침 때문에 축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강화군이 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 67억36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가 59억6100만원을, 강화군이 7억7500만원을 집행해 마련한 이 지원금은 태풍 피해를 본 강화 지역내 비닐하우스 등 농장시설과 주택 등을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

특히 강화군은 비교적 가벼운 손해를 입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별도 군 예산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군민들이 시름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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