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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배당으로 재판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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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부장판사, 직접 재배당 요청

(사진=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피고인 6명은 정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기피신청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배당된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장의 요청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앞으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재배당된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원료 공급과 관계된 SK케미칼 SKY바이오팀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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