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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한 그릇도 배달료 추가,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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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손해볼 수는 없어서…불가피한 배달료"

배달중 갓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사진=송정훈 기자)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해 음식값에 배달료를 포함하던 기존 중국음식점 등이 '배달대행 업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달료를 추가로 받기 시작했다.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가 급성장하면서 '배달료 추가' 개념이 업주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편화 되면서다.

다만, 기존에 배달료를 받지 않던 업체들이 배달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배달앱 등에선 배달료 발생을 따로 고지하고 있어 배달료가 추가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배달을 주문하지만, 기존과 같이 가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할 경우 일부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배달료를 추가로 받고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달료가 보편화되고 인건비가 오른 만큼 업주들도 배달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고객들은 배달음식 특성상 배달원이 부르는 값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지불하고 나중에야 배달료 추가 지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눈뜨고 코 베였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장면 한 그릇을 5,000원에 파는 A중국음식점에서 메뉴판은 '배달용'과 '매장용'으로 나뉜다. 배달용 메뉴판의 모든 메뉴는 매장용보다 500원 더 비싸다. 즉, 5,000원인 자장면이 배달용 메뉴판에서는 5,500원인 것.

이에 대해 일부 고객은 매장에서 먹으면 500원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모든 메뉴에 배달료가 500원씩 추가된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A중국음식점을 자주 이용하는 회사원 B 씨는 "5,000원에 배달 시켜 먹던 음식이 언젠가 5,500원을 받길래 '가격이 올랐구나' 했는데, 매장에 가보니 기존과 같이 5,000원이었다. 배달 시에만 500원이 추가된 것이었다"면서 "가게에는 자주 갈 일이 없으니, 실질적으론 가격이 오른 것이다. 가게에서 먹으면 음식을 할인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한편으론 몰랐던 배달료가 추가된 느낌이라 괜한 배신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음식점 메뉴판 (사진=송정훈 기자)

 

배달료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배달대행업체 사용료는 보통 월회비와 건당 수수료(거리비례)로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으며, 배달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개인 음식점의 경우 배달 건당 1,000원부터 그릇당 500원 추가, 예전처럼 배달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그릇당 500원을 추가배달료로 받는 A중국음식점 업주는 "배달앱 때문에 음식재료값이나 인건비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치킨가게나 패스트푸드가게들은 최소주문가격을 설정하고, 배달료도 추가로 받는다"며, "그러나 우리가게는 배달료를 500원 추가로 받고 자장면 한 그릇도 배달해 준다. 주변에 회사가 많아 소량주문도 많고, 기존 단골손님도 많은데 가게 이윤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인건비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이 너무 올라 손해는 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배달료를 받고 있으며, 배달료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 신도시에서 가족단위로 장사를 하는 C중국음식점 업주는 A중국음식점과 상황이 다르다.

C중국음식점 업주는 "회사가 많은 지역에서 장사하는 가게 중엔 그릇당 배달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주문하기보다 식사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며, "가족단위 주문이 많은 주거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우리가게의 경우엔 요리주문이 꽤 많아서 건당 1,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광고료, 배달료 추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이 증가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필수가 돼버린 배달앱을 통해 고객이 주문할 경우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가 발생해 부담을 느낀 업주가 배달앱 주문가격과 전화주문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 증가가 업주나 소비자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배달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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