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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보험약관, 그림·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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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 개최…세부 개선방안 공개
약관요약 자료, 인포그래픽·QR코드 활용 가이드북·요약서로
혼란스러운 보험상품명, 정확한 상품종목 표기토록 정비
보험종목과 무관한 민사소송비용 등 특약부가 제한 추진

 

NOCUTBIZ
보험 가입자들이 보장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의 시각화가 추진되고, 혼란스러운 상품명도 정비된다. 민사소송비용 등 본연의 보험종목과 거리가 먼 특약도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 중 각종 세부 개선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는 정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세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포그래픽,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약관 구성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텍스트' 위주의 기존 약관 요약자료를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로 대체한다. 약관의 주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 활용도 담겼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책자로 교부받는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의 내용이 불필요하게 두꺼워,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품의 성격을 오도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을 정비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는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 특징, 건강보험 등 상품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가족사랑보험의 경우 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OK보험의 경우 간편한OK 건강보험 등으로 상품의 성격을 적시하게 된다.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연금보험 오인소지), 더(The)드림 암보험(보장내용 과장), VIP프리미엄보험(상품종목 미표기) 등도 정비대상이다.

특약 부가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낮거나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암보험의 경우 골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 법률비용 등의 부가가 금지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비운전자 자동차부상 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특약을 부가할 수 없게 된다.

 

약관 전달체계도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는 사이버마케팅·텔레마케팅 등 비대면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에 상품 개발·변경시 법률검토와 의료리스크 사전검증 의무 강화,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등 약관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등 보험약관의 사전·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정확한 이해 없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민원이 증가세에 있다. 보험관련 분쟁민원은 2016년 4만8600건에서 2017년 4만7700건, 지난해 5만130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약관 주요내용 동영상 QR코드 활용(내년 1분기),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보험상품명 정비(내년 2분기), 가입특약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 교부(내년 하반기) 등 세부과제를 내년 중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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