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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적은 환자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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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등의 기저귀나 혈액 묻은 경우만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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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원 등에서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적은 것들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바람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 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와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외에서도 일본은 특정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만, 미국은 격리환자의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감염성에 따라 그룹을 구분해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배설물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EU(유럽연합)도 기저귀를 위해하지 않은 의료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확정,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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