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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속…해외 반부패기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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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뉴질랜드·미국·인니는 기소권 부여, 中·싱가포르·말레이는 수사권만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하는 법안 낸 백혜련 "檢 무소불위 권력 제한 필요"
이은재 "기소권 부여하면 제2의 검찰…초제왕적 대통령 만드는 책동"
오신환 "'이거 아니면 저거'식으로 접근하니 아무 것도 안 돼"
다양한 반부패기구 설치 목소리도…윤석열 "여러 곳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 가능"

(사진=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기소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권과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국 사례를 봐도 검찰 외에 별도의 반부패수사기관을 두고 있는 곳이 많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청와대 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이다.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권한 부여라며 반대 하는 의견이 각각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형사 외에도 경제, 공안, 반부패 등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또한 만만찮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또 다른 매머드급 수사권력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상당수의 국가들이 검찰과 다른 별도의 반부패수사기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 부여 여부는 국가별로 엇갈린다.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SFO)은 소속은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지만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도 법무부 소속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소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특별심사청(OSC)과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다.

OSC는 수사권과 조건부 기소권을, KPK는 조사권과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수처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시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와 같은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의 롤모델로 거론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이나 홍콩 염정공서(ICAC)는 압수수색권과 체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CPIB는 영장 없이 체포와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ICAC는 영장 없이 48시간 내에 혐의자를 억류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말레이시아 부패척결위원회(MACC)는 수사권만, 대만 염정서는 조사권만 가진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수처와 유사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조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수처는 반부패특별수사기구로 제2의 검찰과 유사하게 수사권, 영장청구권, 일부기소권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며 "기능은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일은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개혁이 아닌 초제왕적인 대통령을 만드는 책동"이라고 기소권 부여에 반대했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제도라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고 국가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양쪽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더라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반부패 수사 자체를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다양한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수처만이 아니라 마약수사청이나 금융수사청 등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디비전(부서)들처럼 이런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또는 이런 것에 전문화된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라든가 이런 전문화된 수사 소추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해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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