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직무유기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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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수연합회, "수백억 교비 유용도 '경고 조치' 묵인… 불법 방조"

 

교육부 감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기각된데 대해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의 직무유기 행위를 감사원이 공개 방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성명서를 내고,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교비회계 유용 사례가 수억에서 수백억 단위로 발생하여도 가벼운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교육부 조치가 문제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감사원이 모든 사립대의 불법을 방조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교련은 지난 6월 전국 37개 대학 교수 1203명은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법집행 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하였는지, 무엇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하여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 사학 법인의 부정 비리에 관한 한 교육부와 검찰청에 이어 감사원마저도 한편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된 현실만 확인시켜 주었다고 사교련은 주장했다.

그 사례로 중앙대 사례를 들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대학교에서 벌어진 2,792억 원의 공사 수의계약 건으로 319억 원이란 엄청난 교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채 해당 직원의 징계로 마무리하였고, 법인은 구성원들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부실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연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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