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서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 역시 최씨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2심은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따라 풀려난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 판단에 비춰볼 때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처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최씨 사건은 오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