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며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또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 자금처럼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회사 자금 약 72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포함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며 낸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건관계인이 조씨를 접견할 경우,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