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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 20대 "과로 원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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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하라"

(사진=연합뉴스)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직장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김병훈 판사)은 A(2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 6월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둔 한 전기설계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파주시 현장 사무실로 발령 났다. 사무실 인근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던 A씨는 그 해 10월 31일 숙소에서 쓰러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말단 직원이었던 A씨가 (회사 사정상)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게 됐다"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회식이나 야근 후 A씨의 숙소를 함께 이용하면서 퇴근 후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A씨와 함께 근무하던 대리 2명이 이직했고 설계도면 관련 납품일이 확정되는 등 A씨가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해당 업무가 모두 A씨에게 인수·인계돼 과중해졌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불승인했다.

출퇴근 기록에서 A씨의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은 55시간 46분으로, 발병 2주~12주 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43시간 10분)과 비교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승인 근거로 들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시행령·고시 등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의 평균치보다 30% 이상 증가됐을 때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업무 강도나 책임 등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을 때도 인정한다.

재판부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최소 업무시간(30%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발병 직전 1주간 야근이 늘면서 업무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해당 회사의 직원들도 기피하던 파주사무실 업무 수행으로인해 뇌혈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이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평균 체형에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업무상 질병 발생이 유력한 정황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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