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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학비리 규모 6,173억원…유·초·중·고 1,4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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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첫 공개 "감사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쳐"
조희연 교육감 "중등이하 사립학교법 제정, 사립교원 전원 교육청 위탁 채용"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체 유·초·중·고 사학비리 규모가 6,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학비리 규모를 첫 공개했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비위 건수는 24,300건, 금액은 1,40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대학 비위 금액 4,771억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 전체 사학비위는 확인된 금액만 6,173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면서 "숨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에 행여라도 나라가 망할까봐 겁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교육청이 감사를 적발하고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쳤다"면서 "중징계인데 경징계하고, 경징계인데 하는 척만 했다면 교육당국에서 손놓고 방치했다는 셈"이라면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우촌초등학교의는 2017년 서울시교육청 우촌초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관리 소홀로 4억 4백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현재까지 해당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

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령교장도 2011년 서울기 감사에서 공사업체로부터 4억 원 가량의 개인 빛을 교비로 갚는 등 감사에서 경징계 처분을 불문경고에 그쳤다.

휘문고등학교 법인 휘문의숙 또한 35억 9천여만 원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지도감독은 관선이사 파견, 징계요청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그래서 사립대학법과 구별되는 중등이하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완전 교육청에 위탁공개전형 방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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