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박스 돌린 강릉 모 조합장…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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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진=자료 사진)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릉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대현)은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가 33명으로 적지 않고,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약 129만 원으로 적지 않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29명에게 세트 당 3만9천 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추석 선물로 보내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귤과 한라봉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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