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적자 버스노선에 지원된 보조금이 고액배당과 임원 중복 등재를 통해 버스사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으로 운송수지 적자를 면한 버스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곳이 사주들에게 283억원을 배당했다. 회사당 평균 8억6천만원이다.
S운수는 2018년 110억여원의 운송적자를 냈지만 보조금을 받아 22억9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순익의 두배가 넘는 46억1천만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201.1%를 기록했다.
65억원의 운송손실을 낸 K교통은 255.9%를 배당했고 D운수 51억적자에 185.7%, S교통 51억적자 167.9%, S교통 37억 적자에 289.9%배당, A교통 42억적자에 102.1%배당, Y여객 9억적자에 170.6%를 배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버스회사 사주들은 여러 개의 버스회사를 설립하고 임원 자리에 자신과 친인척을 앉히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월급을 챙겼다"고 지적, "평균연봉이 8억원이 넘는데 이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등기임원 평균연봉 2억6306만원의 3.2배"라고 밝혔다.
G교통 등 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조 모씨는 2016년 7억6천여만원, 2017년 8억4천만원, 2018년 8억원의 연봉을 받는 등 2014년~2018년까지 42억원을 받았고, 조씨의 자녀인 조모씨 역시 5개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채 2016년 11억3천만원, 2017년 8억8천만원, 2018년 8억원 등 5년동안 50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2개 이상의 버스회사에 중복으로 임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은 버스회사 대표 본인이나 가족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서울시의 무책임한 보조금 지급과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탓에 혈세버스로 전락했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5개 서울시 버스회사 가운데 51개회사가 사장의 자녀와 형제, 처를 임원으로 등재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형제 9명, 처 5명, 조카 3명, 손자 2명이었고 당숙과 사위, 사촌, 시누이, 시숙, 제부, 처제, 인척도 1명씩 포함돼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버스회사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준공영제에 따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임원의 고액연봉, 사장 가족이나 친인척의 임원등록, 동일인의 복수회사 임원 재직 등 방만경영, 가족경영 행태를 보이는 건 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